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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한의대학교 인권센터 공고문 안내
등록일
2023-11-24
작성자
한의과대학
조회수
410

한의학과입니다. 


대구한의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 



<공 고>

인권센터는 대구한의대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인권센터는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, 사건의 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조사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,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. 당사자 및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, 조사 불성실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인권센터 규정 제3장 제20(조사의 방법)

당사자 및 참고인 등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,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,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인권센터 규정 제5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, 6(2차 피해의 방지

또한,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의 온라인 게시 등을 포함한 유포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, 이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학생활에서 성희롱·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권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및 사건처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인권친화적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사건 신고 방법 : 방문·전화·이메일·등기우편 등

 - 대구한의대 인권센터 : 9호관 501(hrights@dhu.ac.kr, 053-819-1228)

대구한의대학교 인권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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